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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관련 업무 분야8

9급 공무원 국어·영어시험, 2025년부터 현장 직무형으로 바뀐다 지식 암기 위주 출제 기조 탈피…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예시문제 공개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 2023. 11. 20.
내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확정· · ·7급 1차 7월 27일9급 필기 3월 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일정 공개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먼저 시행 원서접수 기간 ‘3일’ → ‘5일’로 늘려, 응시 기회 확대·편의 제고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8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 2023. 11. 14.
국가자격시험에 영어성적 2년→5년으로 확대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2023. 11. 14.
지방→국가직 채용 시 1개 이상 시험봐야 채용 신체검사로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다자녀 양육자 응시료 면제도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