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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관련 업무 분야

2023년 공무원(지방공무원) 인사 관련(인사교류)

by record_space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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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교류란?

 

인사교류에는 계획교류와 희망교류가 있는데 계획교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고, 여기서 다룰 내용은 희망교류에 대해서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전보와 전출입이 혼재되어 있어서 처음 관련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같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관렵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7호 : 7호특채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5항 경력경쟁임용 전출제한 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6항 : 7호특채 동의에 관한 내용

○ 지방공무원법 제29조3 : 전입시 동의 필수에 관한 내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 전보와 전출에 대한 제한이 혼합되어 있어서 이를 구분하여야 됨

 - 1항, 2항, 3항, 4항, 동일기관내 전보

 - 5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 제한에 대한 내용

 - 6항, 7항, 8항 : 공개경쟁임용시험 임용공무원의 전출 제한에 대한 내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6 : 전출 동의 통보에 대한 내용

2. 인사교류 방식

인사교류는 지방직 지방직, 지방직 국가직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직과 국가직은 관계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지방직 : 지방공무원법, 국가직 : 국가공무원법 ) 지방직 ⇔ 국가직 간에는 '전출 ⇔ 전입'의 형태를 가질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면직 ⇔특별채용' 형태를 띄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교류를 했는데 인사기록에 의원면직, 특별채용이 아닌 전입, 전출로 발령코드가 되어 있다면 잘못된 인사발령이 됩니다.

▪ 지방직 ⇔ 지방직 : 인사발령 코드가 전입 ⇒ 전출

▪ 지방직 ⇔ 국가직 : 인사발령 코드가 의원면직 ⇒ 경력경쟁임용(7호특채)

3. 관계법령해석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에 제한)에 대한 해석

 -  인사교류 관련해서 해석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조항입니다. 27조는 전보와 전출에 대한 제한이 같이 들어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항부터 4항은 전보에 대한 제한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전출과 관계가 없습니다.

▪4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4항9호는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  9호를 보면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이라고 해서 전출로 인식을 하는 경우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은 자치단체간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동일 자치단체내에 임용권자 위임되어

있는 하부 기관으로 전보시에 전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에 승진 전보

등 일부 임용권이 위임 되어 있는 경우 위임된 구청으로 전보시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  전출과 관련된 조항은 5항부터 8항까지입니다.

4. 전출제한

○ 전출제한기간 산정 : 실근무기간으로 산정하며, 휴직 등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시험(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6항)

 -  전출제한 : 3년, 단 필요시 3년~5년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제27조7항)

※ 따로 정 할 경우 시험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함

예시) 시험공고문상에 전출제한 문구가 없는 경우 3년

예시) 시험공고문상에 전출제한 문구가 명시된 경우 명시된 기간까지

 -  현재 대부분의 공개경쟁시험은 근무예정지역을 정하여 치려지는 시험으로 위 전출제한을 적용받고 있음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6항 :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신임용시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 또는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광역)일괄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아 전출 제한자에 속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6항 조문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를 적용 받음

○ 경력경쟁임용시험(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5항)

 - 1호 퇴직자재임용 : 4년

 - 2호 자격증소지자 임용 : 4년

 - 3호 연구, 근무경력자 임용 : 4년

 - 4호 특수학교 졸업자 : 4년

 - 5호 1급 공무원 임용 : 4년

 - 6호 특수직무, 환경, 도서‧벽지 근무자 임용 : 5년

 - 7호 국가, 지방직 임용 : 4년

 - 8호 실업계, 에능계, 사학계 학과 졸업자 임용 : 4년

 - 9호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임용 : 4년

 - 10호 기술분야 우수인재 및 장학생 임용 : 4년

 - 11호 외국어 능통자 : 5년

 - 12호 한지채용 : 5년

 - 13호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 5년

5. 인사교류 절차

인사교류에서 본인이 해야하는 부분은 ➀번 ~ ➃번까지 이고 이후 처리부터는 인사담당자가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➀번과 ➁번의 순서를 바꿔서 할 수 도 있습니다.

➀ 전입희망 기관 인사담당자 전입 상담

 - 전입 티오 여부 확인(정원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티오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보통 전입희망 문의를 하면, 현 근무 기관 전출 동의 가능여부 및 인사기록카드를 요구

➁ 현기관 인사담당자 전출 상담 및 전출 가능여부 확인

 - 전출가능 여부 확인(동의 등)

 - 인사기록카드 사본 발급

➂ 전입대상자가 전입희망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동의 가능 통보

 - 전입기관 인사담당자가 전입대상자에게 인사기록카드 및 그 외 기타 서류(자기소개서 등)를 요청

➃ 전입기관에서 면접일정 통보 및 면접(면접하는 곳이라면)

➄ 전입 및 전출기관 인사담당자 전출입 협의

 - 전입 시기, 동의 여부 등

➅ 전입기관에서 전출기관으로 동의 여부 확인 공문 전달

➆ 전출기관에서 동의 공문 접수 후 7일이내 동의여부 통보(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6)

➇ 전입, 전출 임용발령

※ 인사기록카드 발급 관련

인사기록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개인과 인사부서와의 갈등이 있는데 인사기록카드는 본인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인사

자료로 열람은 가능하나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열람에 관한 내용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

조)'. 특히 개인이 인사기록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거의 90%이상은 전출입을 위해 발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출동의 전에는

발급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6. 전출입 용어 설명

○ 일방전출 : A기관에서 B기관으로만 전출가는 형태

○ 일대일 : A기관과 B기관에서 서로 상방 전출입 하는 형태

○ 삼자교류 :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출 B기관에서 C기관으로 전출 C기관에서 A기관으로 전출

7. 전출 조건

➀ 법적 전출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법적 전출제한에는 어떠한 예외규정도 없습니다. 해당 법적 전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가능

➁ 전입을 희망하는 기관에 해당직렬 정원이 있어야 가능

 - 전입은 현원을 한명 받는 행위이고, 모든 인사발령은 정원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입 기관에서 정원이 없거나 과원인

경우에는 전입이 불가능 합니다.

예) 행정 7급 정/현(10/10), 행정 8급 정/현(10/9) 인 경우 행정7급은 결원이 없기 때문에 전입받을수 없고, 행정8급은

결원이 1명 있기 때문에 전입을 받을수 있음. 단 행정7급의 경우 강임을 통해서 8급으로 받을수는 있음

➂ 현기관에서 ​전출동의 가능​한 자

 -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전출입은 법적 제한을 떠나서 현기관에서 전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도록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면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전출 예외사항

○ 국가, 지방직간 전출입

 - 국가 지방직간 전출입은 상호 대상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전출제한 조항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전출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전출입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령도 전‧출입이 아닌 의원면직, 7호특별채용이 적용됨

 - 단 법적 전출제한자는 아니지만 현기관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교육행정직렬과 행정직렬간 전출입

 - 교육행정직렬 교육청을 제외한 지방직간의 상호 교류 불가

▪ 인사교류는 해당 기관에 해당 직렬이 존재해야 가능한데 교육청에는 일반행정 직렬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행정직렬

정원이 없기 때문에 상호 교류 불가 (직렬불부합)

 - 교육행정직렬 국가직간의 교류(예외적 허용)

▪ 지방직 교육행정 직렬 ⇒ 국가직 행정(교육행정직류)직렬 가능

▪ 국가직 행정(교육행정직류) 직렬 ⇒ 지방직 교육행정직렬 가능

▪ 국가직 행정(교육행정직류외) 직렬 ⇒ 지방직 교육행정직렬 불가능

 - 교육행정직렬 예외적 허용 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공포ㆍ 시행)으로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2008.6.27.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 중 교육행정직류로 통합함.

▪ 지방직은 교육행정직렬이 존재하나 국가직은 이때부터 교육행정직렬이 없어서 직렬 불부합으로 교육청과 국가직 간에

교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교육행정직류와는 교류가 가능토록 함

○ 교육청 소속 그 외 직렬(전산, 시설등)과 교육청 외 타 기관과의 전출입

 - 해당되는 직렬이 전입기관에 존재한다면 전출 가능

○ 직렬은 같고 직류가 다른 경우 전출입 여부

 - 행정(기업행정직류)와 행정(일반행정직류) 와의 전출입 가능

▪ 인사교류는 직류가 아닌 직렬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

9. 기타 전출입관련 정보

○ 강임여부

 - 강임의 경우 기관마다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무조건 1계급 강임을 원칙으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곳은 강임을 전제

하지 않지만 계급이 맞지 않는 경우 강임을 하기도 합니다.

▪ 1:1 교류시 한쪽은 행정7급 한쪽은 행정8급인 경우 전출입은 해당 직렬에 정원 티오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7급을

받는쪽에서는 행정7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상대방 계급이 8급으로 7급에 정원이 없는 경우 행정7급을 강임시키게

됩니다.

 - 2계급 강임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7급의 경우 2계급을 강임시키는 경우도 있음

○ 계급이 높을수록 전입이 힘들다?

 - 8급까지는 전입 성공률이 높으나 7급부터는 성공 가능성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7급에서도 중고참 경력일 경우 그 확률은

엄청 낮아집니다.

▪ 7급 승진까지는 직원간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지만 6급 승진부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7급 고참이 전입을 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존 직원이 승진등에 피해를 볼수 있어서 가급적 7급은 잘 받지 않고 어떤 곳은 7급 자체를 전입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 일대일 교류에서 상대 직렬이 다른 경우 전출입 여부

 - A기관 행정8급, B기관은 사회복지8급이 일대일 교류를 할 경우, A기관에는 사회복지직렬이 필요해야 하고,

B기관은 행정직렬이 필요할 경우 교류 가능

 - 동일 직렬간 교류보다는 성공확률은 떨어지지만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다면 가능.

○ 전출입에 따른 강임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여부

자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승진 제도 2편(승진을 위한 기본조건_승진소요최저연수)'을 참고

 

전출입시 강임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여부

10. 사례로보는 인사교류

사례1 :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입을 왔는데 다시 타기관으로 전출을 생각중입니다. 다시 3년 전보제한에 해당하나요?

풀이1 :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3년 전보제한은 첫발령 기관에서만 적용됩니다. 법적 전출제한

자가 아닙니다. 단. 법적 제한자가 아니더라도 현 기관의 동의 없다면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사례2 : 전출제한 해제되었는데 현 기관에서 전출 동의를 안해주면 전출못가나요?

풀이2 :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전출이 불가능 합니다.

사례3 :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또는 그 반대) 전출시 제한기간 있나요?

풀이3 : 지방, 국가직간에는 관계법령이 달라서 전출입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출제한이 없습니다. 단 현기관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사례4 : 일대일 교류시, 직렬이나 계급이 같아야 하나요?

풀이4 : 같으면 좋지만 같지 않아도 양기관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교류 가능합니다.

사례5 :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입와서 다시 타 지방직으로 전출을 가려고 할 때 전출제한이 있는지?

풀이5 :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는 7호특채에 해당되며 7호특채는 4년간 전출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사례6 :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왔다가 다시 국가직으로 갈 경우 전출제한 여부?

풀이6 : 사례3과 동일한 사유로 전출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례7 : 전출제한기간에는 전출이 불가능한가요?

풀이7 : 전출제한기간에는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용은 없습니다. 전출제한기간에 전출이 되었다면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사례8 : 지방, 국가직간 전출시 동의필수 여부?

풀이8 : 지방직에서 국가직 또는 반대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출시 동의는 필수입니다. 단 지방직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6항

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국가직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7호특채에

대해서 명확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례9 : 전출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풀이9 :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전출입은 양기관의 인사일정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한달이내 길게는 몇 달씩 걸립니다.

사례10 : 전출 동의는 부서장? 아님 인사부서?

풀이10 : 전출은 인사발령사항으로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에서 처리 합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