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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관련 업무 분야

2023년 공무원(지방공무원) 휴직(육아휴직) 신청 및 안내

by record_space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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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법 제63조제2항제4호)

 


  ○ 신분상 적용
      - 보수 지급 : 미지급
      - 수당 지급 : 자녀다 1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 승진소요 최저연수
         ▪ 첫째 자녀 : 최초 1년만 100% 인정, 1년 이후 휴직 기간 미 산입
            (단, 부부가 첫째 자녀에 대해서 둘 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였을 경우 전 기간 인정)

         ▪ 둘째 자녀부터 : 휴직 전 기간 100% 인정
      - 경력평정
         ▪ 첫째 자녀 : 최초 1년만 100% 인정, 1년 이후 휴직 기간 미 산입
            (단, 부부가 첫째 자녀에 대해서 둘 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였을 경우 전 기간 인정)
         ▪ 둘째 자녀부터 : 휴직 전 기간 100% 인정
      -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 첫째 자녀 : 최초 1년만 100% 인정, 1년 이후 휴직 기간 미 산입
         ▪ 둘째 자녀부터 : 휴직 전 기간 100% 인정
            (단, 부부가 첫째 자녀에 대해서 둘 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였을 경우 전 기간 인정)
      - 호봉승급 및 정근수당 지급 기준인 되는 근무연수
         ▪ 첫째, 둘째 자녀 : 1년만 100% 인정, 1년 이후 휴직 기간 미산입
         ▪ 셋째 자녀부터 : 휴직 전 기간 100% 인정
      - 결원 보충 :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출산휴가와 연계된 육아휴직의 경우 3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가능

  ○ 휴직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임신에 따른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대상 자녀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만 9세 생일 전일 또는 초당 학교 3학년 전일까지 가능)
      - 휴직 만료 시점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 후 휴직 승인

  ○ 휴직 기간 : 자녀다 3년 이내
      - 자녀다 3년 이내에서 횟수 관계없이 분할 사용 가능
      - 동일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
      -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서 휴직 사용 가능
      - 타 휴직의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하여 목적 외 휴직이 아닌 한  임용권자가 휴직을 제한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정 : 지방공무원법 제38조의 14(육아휴직) 2항으로 지방공무원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 이전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해서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자녀의 범위 
      - 친생자(양자를 포함)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 휴직 신청 서류
      - 휴직 신청서 : 기관에 따라 양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 휴직 사용 입증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 여부, 출생일 명시)
         ▪ 이혼자의 경우 양육권을 입증하는 서류
         ▪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출산 확인서)


○ 첫째 자녀에 대해서 부부 둘 다 6개월 이상 휴직 시 알아야 할 점(‘18, .12.26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첫째 자녀에 대해서 부부 둘 다 6개월 이상 휴직 시 인사 담당자에게 신청 필수 
         ▪ 인사담당자는 해당 공무원이 부부 둘 다 첫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력인정을 직접 요청하여야 함
         ▪ 부부 중 1명이 민간기업 종사자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부부 둘 다 공무원일 필요는 없음)  
      - 경력 산입을 위해서 부부 둘 다 첫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 육아휴직 기간이 2010년 이전에는 자녀다 1년을 휴직하였다면 최근에는 2년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휴직 기간 산입 관련하여 경력 산입 목적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배우자 육아휴직 사례가 생기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 득실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 7급, 또는 6급 근속승진을 염두에 두는 경우에는 배우자 휴직이 도움이 됨
              예시 1 : 8급 4년 차 중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한 경우 
              풀이 1 : 8급 총 기간은 7년(4년 + 육아휴직 3년)이지만 첫째 자녀 산입은 1년만 되므로 실제 8급 경력은 8급 5년 차, 이 경우 배우자가 첫째 자녀로 6개월 휴직을 할 경우 3년 모두 인정되어 8급 7년 차가 되어 근속승진이 가능해짐
              예시 2 : 8급 때 첫째 자녀 1년 휴직, 7급 때 첫째 자녀로 2년 휴직 한 경우
              풀이 2 : 해당 기관 6급 승진에 적체가 없어서 7급 11년 이내 일반승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첫째 자녀 2년 산입이 의미가 없으나, 적체로 인하여 일부가 6급으로 근속승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휴직으로 2년의 산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음(6급 근속승진 가능 시점이 2년 줄어드는 이점이 생김)
              ※ 적체가 없는 경우 산입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 직원 ‘A’는 7급 임용 2014.1.1. , 7급 임용후 첫째 자녀(3년 휴직) 2015.1.1. ~ 2018.1.1. 복직, 직원 ‘B’는 7급 임용 2015.1.1. 인 경우 6급 승진에 누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2020년 이후(휴직으로 인한 낮은 근평점수가 다 없어지는 기간이 2년이 소요되므로) 일반적인 조건이 같고 경력만 놓고 본다면 직원‘A’는 7급 실 경력이 휴직으로 2년이 제외되어 직원 ‘B’보다 1년이 적지만, 7급까지는 실 경력보다는 현직급 임용일이 더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직급 1년이 빠른 직원 ‘A’가 직원 ‘B’보다는 유리합니다.

 

2. 사례로 보는 육아휴직

사례1 : 육아휴직중 인사교류(전출) 가능 여부?

풀이1 : 가능합니다. 단 전출날 휴직 복직을 한후 전출이 됩니다.

사례2 : 동일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그리고 육아휴직수당도 각각 1년씩 받을수 있는지 여부?

풀이2 : 동일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3년의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동시에 휴직도 가능합니다. 수당 또한 부부가 각각 1년씩 수당을 받을수 있음

사례3 : 신규임용과 동시에 또는 시보기간에 육아휴직 가능 여부?

풀이3 : 가능합니다. 단 휴직기간은 시보기간에서 제외 되므로 육아휴직이 실근무에 산입되더라도 시보 기간에 산입되지는 않음. 그리고 임용과 동시에 얼마안되서 휴직을 들어가는 경우 사정상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닌한 가능하면 일정기간 근무 후 휴직을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 인사담당자가 예상을 못한 휴직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는 결원보충이 어려워 일정기간

결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도 곤란하고, 해당부서도 곤란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사례4 : 휴직중 중도 복직이 가능한지?

풀이4 : 휴직중에 본인이 희망시 언제든지 복직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을 짧게 내고 연장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길게 휴직을 낸 후, 사정에 따라 조기 복직 하는게 연장을 위해 다시 휴직원을 내는 것 보다 편리합니다. 즉 휴직기간을 짧게 내서 휴직중 다시 회사에 찾아가서 휴직연장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길게 휴직을 내고 사정에 따라 조기 복직을 내는게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례5 : 휴직을 하면 바로 결원 보충해주나요?

풀이5 : 정기인사 시즌에 맞쳐서 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인사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원보충이 될 수 있으나, 정기인사때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결원보충은 쉽지 않습니다. 정기인사가 아닌 시점에서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부서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부서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용대기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두 부서의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발령을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례6 : 육아휴직 중 외국 여행 가능한지?

풀이6 : 육아휴직 대상자녀를 동반한 여행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외국 여행의 경우 단기 여행에서 며칠 육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육아휴직의 본 목적을 위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7 :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지?

풀이7 :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의 양육이 목적인지 아니면 진학이 그 목적이였는지 그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로스쿨 재학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허용해주지 않아서 육아휴직을 신청 했으나 휴직이 받아지지 않아 대상자가 소청을 한 건으로, 소청결과 육아휴직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휴직의 주 목적이 명백히 육아가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육아휴직을 강제로 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동 법의 입법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 건 이 있습니다.

사례8 :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낼수 있는지 ?

풀이8 :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에 3학년 진학 전일까지(보통 3학년 진학하는 년도의 2월말) 휴직이 가능합니다.

사례9 : 2020년 초등학교 3학년이고, 2020. 8.20.에 만9세가 되는 경우 휴직 가능여부?

풀이9 :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만9 세가 되기전날 즉 2020.8.19.까지

육아휴직 가능

사례10 : 휴직은 일단위로 낼수 있나요? 최소 휴직일수가 있나요?

풀이10 : 일단위로 휴직 가능하며, 최소 휴직일수는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휴직은 가능합니다.

사례11 : 산전휴직 배우자도 가능한지?

풀이11 : 배우자는 산전휴직이 불가능합니다.

사례12 : 산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를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지?

풀이12 : 산전휴직을 하고, 출산휴가 일수에 맞쳐서 복직 후 출산휴가 쓰고, 다시 연속해서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사례13 :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수 있는지?

풀이13 : 자녀당 3년의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나눠 쓸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시점에 2년, 초등학교 입학시 1년해서 3년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14 : 휴직 복직시 원부서로 복직하나요?

풀이14 : 알 수 없습니다. 원부서로 복직할수도 있고, 타부서로 복직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15 : 육아휴직 중 전출제한 기간 산입여부?

풀이15 : 전출제한 기간과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방법이 다르며 모든 휴직기간은 전출제한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임용 후 3년간 전출제한이 있는 경우 그 사이에 휴직을 1년을 했다면 휴직기간을 뺀 기간이 3년이 넘어야 전출제한이 풀립니다.

사례16 : 휴‧복직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풀이16 : 휴‧복직 신청은 가능하면 한달 정도는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의 입장이 아닌 인사담당자 의 입장인데 휴복직은 해당 부서의 결원 충원여부 및 다른 휴복직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

이 필요합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